(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에서 여성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경적을 반복해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추월해 급정거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기서 기들어 오는 X이 어딨노" 등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 붙여 위협하고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가로 막은 후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여성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나 2차 사고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