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파견된 A씨는 지난 24일 B군(생후 20일)을 돌보던 중 누워 있던 B군의 한 쪽 발목만을 잡고 번쩍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B군의 보호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학대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신을 B군의 고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신고 접수 당일 A씨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던 B군의 한 쪽 발목을 잡고 빠른 속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네티즌은 "경력 많은 인기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 받았는데, 아이 부모는 지금 멘탈 붕괴"라고 B군 부모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앞에서는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이렇게 악마였다"며 "A씨가 다시는 아이 관련된 곳에서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