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다.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시속 93㎞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3건, 시속 90㎞이상~100㎞ 미만 2건, 시속 81㎞이상~90㎞미만이 6건이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189㎞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한 K7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별로는 남조로(3건), 중산간서로(중문·3건), 번영로(2건), 중산간서로(애월·2건), 일주도로(성읍·1건)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가 처분된다.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을 물어야한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