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45)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엔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음질 문제로 제대로 듣기 어려운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해당 방송이 공익적 목적이 크고, 방송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충실한 취재가 뒷받침됐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팬미팅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가수 김건모씨의 아내 장지연씨와 관련해 다수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6일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