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등으로 나눠 분류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해 해고됐다.
같은 해 최 전 아나운서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