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기장군 일대를 중심으로 800억원대 분양사기를 벌였던 조은D&C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6~2018년 조은 D&C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448명으로부터 8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추징금 1천238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 추후 원리금 상당액을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할 수 없음에도 잔금대체약정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는 가족들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금액이 거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조씨와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열린 1심에서 조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추가로 기소된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