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행자 신호 위반하고 우회전시 접촉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거리지좀 맙시다

2021.01.20 12:00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다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도 100% 이륜차의 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다. 직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호기가 있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다.


주차장에 선후행으로 진입한 후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선행 차량과 그 뒤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하여 나아가려는 후행 추월 차량이 접촉한 사고에서는 후행 추월 차량의 과실이 60%다.


보행자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륜차와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 발생시 100% 이륜차의 과실이다. 이 경우 차량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80%다. 우회전이 직진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또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