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28)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왕따주행' 논란과 관련해 동료 노선영(32)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9일 SBS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김보름은 왕따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이 허위주장을 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정신과 치료와 후원 중단, CF 및 협찬 계약 무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노선영에게 위자료 2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김보름은 동료 노선영을 뒤에 둔 채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고 이후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로 팬들의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주행' 논란이 크게 일었다. 김보름은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선 바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며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