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1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말 일요일 새벽에 다수의 사람이 투숙해 잠을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방화를 한 것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 대부분이 법대로 처리하길 바라는 등 이 사건의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을 미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22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불을 지르고 달아났지만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다가 연기를 흡입,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방화 이유 등에 대해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