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벌금 1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죄 전력(벌금 300만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4시29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