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줍줍 로또' 포기자…37억 성동구 아파트 날린 사연

기회 누구한테 넘어갔나 봤더니..

2020.12.31 07:30  
DMC파인시티자이 조감도. © 뉴스1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30만명이 몰린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서 30만 대 1 경쟁을 뚫어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줍줍'(줍고줍는다는 뜻)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제로 진행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당첨 직후 계약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을 세워놓아야 당첨 이후 대응할 수 있다.

31일 GS건설에 따르면 전날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인 김모씨가 계약을 포기했다.

GS건설은 30일 오전 10시에 당첨자를 발표했고, 당첨자는 같은날 오후 3시까지 계약을 마쳐야 했다. 당첨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이다.

당첨자 김씨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기회는 예비 1번 당첨자인 손모씨에게로 넘어갔다. 손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의 특성상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단지의 분양가는 5억2643만원(아파트 5억1300만원, 별도품목 1343만원)으로, 단지 바로 옆 DMC롯데캐슬더퍼스트 59㎡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9㎡A 1가구를 모집하는데 약 29만8000명 신청자가 몰렸다.

해당 단지의 청약 공고는 지난 22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초기 당첨자가 당첨을 예상 못하고 1억원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마감이 이날 오후 3시인 탓에 계약금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금을 마련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무순위 청약에서의 계약포기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월28일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전용 97㎡, 159㎡, 198㎡)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지만, 그중 1명(198㎡ 당첨자)이 계약을 포기해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당시 198㎡의 분양가는 37억5800만원이었다. 당첨자는 당첨 다음날인 5월29일까지 분양가의 약 10%인 계약금(약 3억7580만원)을 입금해야 했지만, 계약 마감 시한까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부담 없는 무순위 청약이라도 혹시나 당첨됐을 경우를 대비해 자금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무순위 청약 공고 이후 실제 당첨자 발표일 전까지 적어도 계약금에 대한 납입계획은 세워야 한다"며 "차용증 등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막상 당첨이 되더라도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계약금이 분양가의 10%인 곳, 20%인데 한번에 납입해야 하는 곳, 20%를 시간을 두고 10%씩 내는 곳 등 단지마다 납입 방식이 전부 달라서 이를 숙지하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며 "납입 금액, 특별공급에서의 다양한 조건(소득조건 등), 무순위 청약에서의 납부 시한 등을 숙지하지 않고 애써 당첨된 청약이 취소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