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안에서 여성 강제추행' 무안경찰 간부, 누가 신고했나보니..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2020.12.16 12:13  
© News1 DB

(무안=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자동차에서 지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상황을 목격한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경감은 자리를 피한 뒤였다.

A경감은 다음날 오전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A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특히 경찰은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B씨의 옷에 남아 있던 A경감의 DNA를 확보했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A경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 중 한 명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