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종업원의 항의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40여 차례 편의점을 찾은 5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7시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들어갔다. 당시 술에 만취했던 그는 매장에 침을 흘리며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그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종업원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여 분 뒤 또다시 '턱스크'를 한 채 편의점을 찾았다.
A씨는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카운터에 침을 흘리고, 집에 돌아가라는 요청에도 소주 1병을 구입해 마셨다. 그 상태로 편의점을 찾은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며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했다.
A씨의 민폐 행위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고 담배를 구걸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러한 행위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며 장시간에 걸쳐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