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둔 7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천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윤 총장 측은 주장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청하는 것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d)의 일부를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연방 판사들의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에게 팔리고 있는 책"며 "이런 내용에 비하면 대검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