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진돗개 모녀를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씨(76)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고도 1시간 후,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잡아 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 후 D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강아지을 못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강아지를 입양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을 갔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6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와 C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