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차량을 몰고 올라간 차주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쪽샘지구에 있는 고분 위에 차량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주시는 곧바로 현장에 단속 직원을 보냈지만 차량은 이미 떠난 후였다.
차량이 올라간 곳은 신라시대 왕족들의 고분이 모여있는 쪽샘지구 79호분이며, 쪽샘지구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곳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분에 올라간 차량번호를 파악하고 운전자의 소재를 찾고 있다. 고분을 훼손하면 문화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