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출팸 소년 유인 '살인 훈련' 시킨 20대남성

살인훈련이라니..

2020.11.18 10:46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출팸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5일부터 11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B군(16)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6월경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켜 금전적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가출팸 생활을 하고 있던 B군에게 접근했다.


이후 "운동을 알려주겠다"고 유인해 주거지로 데려간 뒤, 사람을 죽이는 '살수훈련'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일삼으면서 자신이 만든 '가출팸'에서 도망가면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범행 뒤 2019년 11월에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 2월에는 수원지법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으로 동기와 수단 구체적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