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소에서 컵라면 던지고 행패부린 50대의 최후

미친놈.. 어휴

2020.11.17 10:4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11일 오후 4시쯤 사전투표소인 모 읍사무소에서 컵라면 1상자를 들고가 선거사무원에게 던지고 욕설하는 등 1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투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같은날 오전 투표관리관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요구해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