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북한에 있는 딸을 데려와주겠다고 탈북민을 속여 3800만원을 챙긴 50대 탈북민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15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탈북민인 B씨에게 "북한에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2018년 11월1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7월29일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탈북민 C씨에게 "북한에 가서 가족을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기는 등 2018년 9월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탈북민을 상대로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받아 챙긴 돈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