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술에 취한 채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 산모를 죽게 한 의사가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출신의 마취의 헬가 바우터스(51)는 지난 2014년 9월26일 프랑스 남서부 파우의 오르테즈 병원에서 신시아 호크(28)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도중 인공호흡기 튜브를 호흡기가 아닌 식도에 밀어넣고, 인공호흡기 대신 산소마스크를 씌웠다.
호크는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깨 구토를 하며 "아프다"고 소리쳤다. 당직 간호사들은 당시 수술실이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호크는 심장마비로 출산 나흘 뒤에 세상을 떠났다.
수술이 끝난 뒤 체포된 바우터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리터당 2.38g으로 와인 10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였다.
조사 결과 바우터스는 매일 아침 보드카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음주 문제로 두 차례 해고돼 오르테즈 병원으로 옮겼으며, 수술 당일에도 와인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오르테즈 병원이 바우터스를 채용하기 전 징계 기록만 확인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이다.
법정에서 바우터스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동료 직원 탓을 했다. 그는 수술 당시 인공호흡기가 고장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바우터스가 유족에게 140만유로(약 18억4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호크의 남편은 "이런 의사 같지도 않은 의사에게 정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우터스는 지난 10월 법정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의사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내 평생 이 죽음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