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식 버린 자 재산 갖는 게 정의인가".. 서영교의 일성

친권,양육권처럼 이혼때 상속권도 포기시킬 순 없나요?

2020.11.10 14:15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과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모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서 위원장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 문구 중 '현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엔 "이미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자식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없이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반문하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린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도 "아직 대한민국 민법은 '낳은 자'를 천륜이라 하면서 패륜을 저지른 자가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다"면서 구하라법 처리를 호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