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양어머니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입양된 뒤 자신을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자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씨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