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술값 17만원 안내려 버티다 경찰 출동하자..

집행유예기간에 행패

2020.1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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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원을 내지 않은 채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