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처에게 몰래 접근해 납치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유정우 판사)는 협박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부인 B씨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져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올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A씨는 집 근처에 있다가 B씨를 발견하자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씨가 근처 마트로 다급히 도망쳐 실패했다.
A씨는 납치에 앞서 B씨에게 '죽이겠다' 등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혼 생활 당시에도 B씨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이혼소송 때도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을 고려하면 납치가 성공했다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한과 집착, 의처증으로 여성을 해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