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모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뜩이나 고민이 많은데 해군 사관학교의 '탈모자 불합격' 규정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군사관학교의 2021년 모집요강 신체검진 항목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있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현상인) M자 탈모로 '3000모 심는 것(모발이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탈모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규정은 하루 빨리 개정되길 바란다"며 화를 꾹꾹 눌러가며 해군 측의 조치를 희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의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는 112번 항목으로 '탈모증'이 명시돼 있다.
해군은 탈모 범위별로 Δ20% 이상 30% 미만은 3급 Δ30% 이상 50% 미만은 4급 Δ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한다.
이는 전두환 시절인 1982년 제정된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
채용시 탈모가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으로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해군 측은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며 이른바 대머리를 불합격시킨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