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장호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5억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모씨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 등에 대해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된 부분 중에 일부분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감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부회장과 구씨, 강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협조에 그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한 것과 관련해선 "1심에서 자본시장법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법에 따른 벌금형을 한번에 선고해야 하는데 벌금형 선고가 누락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회장과 리드의 전·현직 임직원 5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횡령으로 모두 824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건실한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나 ATM과 같이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회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1년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약 824억원을 횡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허위공시를 자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업체인 리드는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올랐으나 최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고 박 전 부회장 등의 횡령으로 인해 경영 불안을 겪었다. 현재는 주식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한편 박 전 부회장은 1심에서 리드가 김정수 리드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라임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대가로 이 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현재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라임 부사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현재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