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돼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것으로,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 없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패륜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며,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87)씨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집에 없었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A씨 부자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아버지 B씨와 어머니의 이름을 한자로 적은 메모지를 남겼다. 이 메모지에는 B씨의 사망 시각과 함께 ‘상중(喪中), 장지 임실호국원’이란 문구도 남겼다.
A씨는 메모를 작성하고 3분 만에 집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A씨 형제들이 이틀 뒤 숨진 아버지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으나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B씨가 아들 A씨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6·25 참전용사인 B 씨는 임실호국원에 안장됐고, A씨가 메모를 남긴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