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을 배상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추 장관을 상대로 차별임금을 배상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총 25억여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30만원 꼴이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 8월17일부터 열흘간 검찰청, 법무연수원을 제외한 교정청·범죄예방정책국 등 2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당시 400여명이 모였으나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있어 일주일 동안 추가 모집해 581명이 최종 확정됐다.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검찰청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법무연수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월 6만원 가량의 교통비를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해 15억여원에 이른 법무부 공무직(무기계약직) 인건비 불용액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시절에 노동자를 존중하겠다고 했던 추 장관이 법무부 내 산적한 처우 개선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같은 법무부 근로자들끼리 임금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