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여행을 위해 제주지역 모 렌터카 업체와 자동차대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예약금으로 29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제주여행이 취소되면서 사용예정일 약 한 달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해지위약금으로 30%를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과도한 위약금 공제'라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렌터카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지만 업체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와 숙박업체가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제주 여행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부문 소비자불만 건수는 1510건이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면책금 및 과금'이 33.9%로 가장 많았고, '계약취소와 위약금'도 27.5%에 달했다.
또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불만 건수는 같은 기간 2221건이 접수됐는데, '계약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5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도 7.3%에 달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지역 렌터카와 숙박시설에서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6월1일~9월30일 제주도내 숙박시설(펜션,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341곳과 렌터카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환급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숙박시설은 310곳, 렌터카 업체는 60곳이다.
그런데 숙박시설 310곳이 온라인에 게시한 환급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비성수기에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 전액환급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취소시 환급기준은 더 심각하다. 성수기·비성수기, 주중·주말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숙박시설 가운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기준을 온라인에 게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환급기준을 게시하지 않은 숙박시설도 절반에 가깝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온라인에 '환급기준'을 고시할 의무는 없지만, 숙박시설 상품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70% 가까이 팔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환급기준을 온라인에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렌터카 업체 상황도 숙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절반은 대여기간 중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여행자권익증진센터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행정기관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