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에 대해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린 해경 발표에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씨는 이날 낮 12시께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경의 수사 진행상황 발표 사항과 관련해) 소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최소한 사건사고에 대해 발표를 하려면 현장 시뮬레이션 자료 혹은 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추정만 갖고 결론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경 발표에 대해서도 오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 관련 수사 진행상황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경이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북에 자진월북 의사를 밝혔다.
자진월북 사유 중 하나로는 '악성 채무'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이다.
해경은 "국방부 자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면서 "해경은 국방부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며 다만 A씨가 자진월북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했고 그 사유는 채무가 연관 있어 보이나 단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