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110억원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7)를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2년간 BTS 화보를 제작한다며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최대 5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는 검찰에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A씨를 송치했다.
나머지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BTS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샘플을 보여주며 실제 화보를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았으며 원금은 물론 연 20%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최소 1억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투자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텔에서 지내고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모집책 4명은 가족과 지인, 회사동료 등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