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男, 이웃집 여성의 치마를 들추더니.. 결국

"치마 왜 들춰"

2020.09.25 11:21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충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술을 함께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충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 B씨(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마를 들췄다는 이유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홧김에 그를 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다만,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