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32명이 직무 관련 주식을 5억4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개정했지만, 개정 후에도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2018년 기준 71개 종목에 걸쳐 5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5월말 기준 식약처 전체 직원 1946명 중 1.64%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식약처 A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000만 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고, 또 다른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000여만 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강 의원실에서 지적하자 식약처는 서둘러 행동강령을 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도 공무원의 자진 신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되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평가다.
강 의원은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