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기소한 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은... 윤 의원을 기소했다’는 표현을 넣으면서 이번 사건 수사 책임자가 노 지검장임을 분명히 했다.
대개 검찰 보도자료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의 이름을 적는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노 검사장이 윤 의원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데에는 “집안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의 부친인 노승행 변호사는 사법시험 1회 출신으로 1968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지검장으로 지낸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두레 대표 변호사다. 노 검사장이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들은 국내 최초 ‘부녀 검사장’이 됐다.
노 검사장의 남편인 조성욱 변호사 역시 검사장 출신이다. 조 변호사는 2013년 광주고검 검사장, 2015년 대전고검 검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노 검사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내기도 했다. 1년 만에 검사장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복귀해 윤 의원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결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윤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검사장 등 지휘 라인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