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좌회전 대기차로(포켓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1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포켓차로로 진입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해 옆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7)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B씨가 좌회전 대기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 A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약 3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