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송정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인위적 훼손에 의한 소나무 집단고사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초 시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나무 20여그루가 집단고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수목을 훼손한 혐의자 탐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