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새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군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육군 규정을 카투사에 적용하면 안된다면서 주한 미육군 규정 상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라고 반박했다.
7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은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하고, 비치대장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서씨를 포함해 5명이다.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총 23일 동안의 휴가 중 20일은 청원휴가, 마지막 3일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청원휴가로 나타났다. 청원휴가는 장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 가족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길 때 등 지휘관 승인으로 가는 휴가다.
이 때문에 서씨의 의료기록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2017년 20일 이상 연속해 청원휴가를 실시한 한국군지원단 소속 병사 1명의 진단서는 현재 보존돼 있지 않다. 당시 지원반장으로부터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확인했다"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
변호인은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휴가(2017년 6월24일~27일)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며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2017년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