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속되는 진실공방에.. 추미애子, 결국 공개한 것은..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세 가지

2020.09.06 14:22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병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서씨 측에서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6일 서씨 변호인은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세 가지다.

Δ입대 전인 2015년 4월7일에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진료기록 Δ2017년 4월5일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소견서 Δ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상병으로 수술 후 회복중으로 향후 약 3개월간 안정을 요함'이라고 적힌 진단서다.

변호인은 "당시 서씨가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같은해 6월5부터 14일까지)를 허가받았다"고 했다.

또 "서씨는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추 장관이 5선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2016~2018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근무했다. 서씨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무릎까지 통증이 악화돼 201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해 4월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것을 근거로 2017년 6월5~14일(10일간) 1차 병가를 받았다. 6월7~9일 입원수술 뒤 거동이 불편하자 같은달 15~23일(9일간)엔 2차 병가를 냈다. 실밥은 21일 제거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병가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고, 어렵다고 하자 서씨는 같은달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뒤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서씨의 병가 연장을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이번에도 내놓지 않았다.

야당은 서씨의 2차례 병가가 병무청에 기록이 없어 무단 근무지 이탈, 즉 탈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씨가 쓴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추 의원 보좌관 연락을 받아 선(先) 조치, 후(後) 행정처리된 비정상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