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 5월 26일 밤 경남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나타난 김모씨(49)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했다.
김씨는 이곳에서 한 경찰관을 찾으며 “아까 나를 체포한 그 경찰관 데리고 와.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기 직전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이곳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지구대 인근 한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였다.
김씨는 조사 후 풀려났지만, 화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지구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수강과 함께, 양극성 정도장애·충동 조절장애·우울증 등 정신진환 치료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