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차량 때문에 뇌사 판정 받은 女경찰관, 결국..

자수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

2020.08.31 15:53  
뉴스1 그래픽. © News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육아휴직 중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경찰관의 유가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40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나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42·여)가 크게 다쳤다.

사고는 빠른 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B씨(24)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A경사 승용차 후미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A경사가 몰던 승용차는 충격 여파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졌고, 마주오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에 또다시 부딪히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A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어 31일 오전 9시쯤 최종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를 낸 B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50여분이 지난 뒤 현장에 나타나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B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9%로 나타났다.

B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경사가 사망함에 따라 B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 승용차 주행속도를 규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경사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병원 측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고, 병원 측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