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女검사, 피의자한테 사주풀이 해주며..

사주상 도움이 안된다니.. 이게 할 말?

2020.08.26 14:12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무단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이동근 김재호 이범균)는 26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진혜원 검사는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차장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전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전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청구로 지난 2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이 전 지검장은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받은 견책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