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세 남성, 송파구 13.5억원 아파트 매입한 비결

법대로 제발 살자..

2020.08.26 10:0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국 고가주택 가운데 편법증여 등의 불법주택거래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법인대표의 아들이 회삿돈을 받아 13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실거래 중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8월까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이상거래 1705건 중 불법의심사례는 총 8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중 친족 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탈세의심 사례 총 55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대출이나 사업자 대출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7건은 금융당국에, 실명등기를 위반하고 불법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을 한 거래 8건은 경찰청에 알렸다. 계약일을 허위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를 위반한 211건은 지자체에 알려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사례로는 법인대표B의 자녀이자 주주인 A가 13억5000만원의 송파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배당소득(7억5000원)을 사용해 사실상 편법증여로 집을 샀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26억원을 대출 받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날 대응반의 별도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대응반은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칠했다. 또 395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5건, 8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3건, 3명), 아파트 부정당첨 행위(9건, 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특별공급 제도 등을 악용해 부정당첨을 한 행위자는 수사과정에서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사례별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경찰청은 명의신탁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응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이달까지 지속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해선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단속은 검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