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월북했다가 혼자 돌아온 탈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탈북한 A씨는 지난해 5월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탈북시키기위해 ‘탈북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압록강을 건너도록 해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나 남한으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으로 출국해 있던 A씨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브로커로부터 “어머니가 휴대전화가 없어 강을 건너도 만날 장소를 정하기 어렵고, 무서워서 못 넘어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같은해 5월 20일 오후 9시 압록강을 건넌 A씨는 양강도 혜산시 외할머니 댁에서 머무르며 어머니와 탈북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보위부에 체포돼 다음날 홀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왔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