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 중구의 한 운동장에서 반려견 ‘리트리버’와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풀어놔 지나가던 행인 B씨(78·여)를 덮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넘어지면서 요추 압박골절 등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리트리버는 대표적 사냥개로 꼽히는 견종 중 하나로, 성견은 무게가 30~40㎏에 육박하는 대형견이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