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사기행위에.." 분통 터진 사람들

"1만5000건이 밤새 나간 것은 아닐 것이고.."

2020.08.23 10:48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광고를 하거나 입지 조건, 생활여건 등 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1일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도입 첫날 1만5000건의 매물이 사라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개업계에선 여러 업소에 의뢰해놓고 매도 이후엔 신경 쓰지 않는 고객 탓에 매물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억울한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은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이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도 모두 줄어들면서, 전국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수요가 많은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의 순이었다. 다가구 주택 매물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을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업계의 허위매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세입자는 "집을 알아볼 때 매물이 나갔다며 다른 집을 권유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1만5000건이 밤새 나간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중개업자의 사기행위에 놀아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십년 전인 대학생 시절에도 원룸을 보러갔다 다른 집을 유도하는 경우를 종종 겪었는데 인제 와서야 강한 벌금을 도입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업계의 불로소득을 방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집값에 따라 부동산 수수료가 올라가는 체계 탓에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중개업자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일부 사례로 전체를 호도해선 안된다는 시각이다. 한 중개업자는 "통상 집을 팔고 싶어하는 집중인은 여러 중개업소에 매도 의뢰를 한 뒤 매물이 팔리면 다른 의뢰업소엔 거래완료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중개업소에서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이를 집주인에게 중개하려고 하면 팔렸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우 고객 입장에선 '허위매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렇게 오해를 받을 바엔 차라리 광고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귀띔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불분명한 표시나 허위 매물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사실상 집주인이 판매 여부를 알리지 않는 '노쇼'와 같은 상황으로 허위매물이 돼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