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사은 상품권과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장 관리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박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사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을 포기하는 등 합계 4000만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Δ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Δ초범인 점 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명 백화점의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허위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사은품 행사장 담당 직원에게 제시를 하고, 750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박씨는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중앙계산대에 입력하고, 자신의 남편, 지인 등의 계정에 1276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