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1) 박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중인 상황에서 전남의 한 읍장(사무관)이 여직원을 데리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전남 장흥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장흥 대덕읍장 A씨는 지난 21일 이장단 협의회의 뒤풀이 합석을 위해 읍사무소 직원들과 유흥주점을 찾았다.
오전에 장흥군 대덕읍 이장단협의회가 읍사무소에서 정기회의를 열었고, 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대덕읍 직원들과 이장, 농협 직원 등 60여명이 점심식사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술판이 벌어졌다.
이후 몇몇 이장들과 대덕읍사무소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한창 지난 후까지도 술자리를 이어갔고,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읍장은 퇴근 후 읍사무소 팀장 2명과 계약직 여직원을 대동하고 이장들이 있는 유흥주점으로 합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일부 인사가 여직원과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다가 실랑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흥주점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출입자제 대상으로 출입 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수칙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갖고 유흥주점까지 출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민 제보로 술자리 모임을 확인한 뒤 A읍장을 비롯한 팀장 2명에 대해 전남도에 징계를 의뢰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우선 참석자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일괄 주의처분이 내려왔다"며 "추가 징계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