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집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로 각각 기소된 A씨(69)와 B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들 B씨에 대해서는 "식칼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5㎏ 아령으로 B씨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