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임대한 창고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둔 뒤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군산과 충북 진천, 전남 영암 등 빈 창고 4곳을 빌려 폐기물 수천톤을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 중 A씨가 폐기물을 버려둔 군산시 비응도동 한 창고에서는 지난달 25일 불이 나기도 했다.
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는 7일의 시간이 걸렸다. 소방은 창고 내부에 있던 수천톤의 폐기물로 인해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창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은 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 있는 빈 창고에 폐기물을 버려두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둔 것은 맞지만 창고 화재와는 관련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은 뒤 빈 창고에 불법으로 쌓아두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