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현 정부 출범 후 22번째인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독자들이 정책에 대해 헷갈리는 점, 궁금한 점, 아쉬운 점을 댓글 등의 통로로 제보하시면 <뉴스1> 기자가 정책 당국자에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기사 댓글에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후속 시리즈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60)는 다주택자다. 결혼 적령기가 돼가는 아들(29) 딸(27)을 생각하며 괜찮은 매물이 나올 때마다 노후자금을 털어 한강 이북 지역에 전세 낀 아파트를 하나둘 사모았다. 그래서 아파트는 현재 거주지까지 총 세 채가 됐다.
물론 서울 집값이 들썩일 때 A씨도 조금 재미를 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평생 먹을 돈 입을 돈 아끼고 아껴 아파트 두 채를 더 장만한 데는 분명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훨씬 컸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아파트 세 채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그를 '투기꾼'으로 규정한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 요즘 세상에 결혼하는 시점인 30대 초반에 아이들 스스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또 자식들이 언제 짝을 데려올지, 집값이 언제 또 치솟을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분가할 집을 미리 사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A씨는 생각했다. 그런 그를 투기꾼으로 몰아 종부세를 먹이다니,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이렇게 묻고 싶다. '애들 집을 사둔 거지 투기한 게 아닌데요? 우리 같은 사람도 꼭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나요?'
다음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뉴스1>이 직접 통화해 들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답을 정리한 것이다.
-A씨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애들 숫자만큼 집을 사놓는다는 것도 결국 가수요를 일으키는 것이니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우선 A씨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지만 첫째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한참 전에 미리 사놓고 있다가 결혼할 때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 셋째는 미리 사놓고 있던 집에 결혼한 자녀들이 전세로 들어와 공짜로 살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적어도 증여세는 내겠다는 것이고, 특히 둘째의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부담하는 종부세도 크게 늘어나는 상황일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둘째와 셋째 경우는 가능한한 하지 마시라는 거다. 만약 하려면 세금을 내면서 하라는 것이다. 결혼 적령기에 맞춰 현금을 증여하든, 집을 증여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미리 아이들 줄 집을 사갖고 있으면 그만큼 가수요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런 수요들이 모두 모여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진짜 투기 목적으로 수십 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데, 일단 주택 숫자만으로도 그들과 A씨 같은 경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자식들 수만큼은 세금폭탄 없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자식 숫자만큼 집을 물려주기는커녕 빚만 잔뜩 물려주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 숫자만큼 강남에 한 채씩 'xx팰리스' 한 채씩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난 애가 3명이니 10억짜리 세 채, 총 30억까지 세금 물리지 마시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전세 살면서 부모님한테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서민들이 그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까.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다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은 개인적 욕심으로 들릴 것이다.